올해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 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이하 소득가구에 한해서 지원했다. 이에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불만이 많았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올해 부터는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지원이 된다. 36개월 미만 장애아동은 월 20만원, 36개월부터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 수당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육료와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안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하는 달부터 지원이 된다. <제주의소리>

<오연주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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