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S업체 대표 박모(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종업원 양모(39)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양씨에게 부과된 벌금을 물기 위해 변압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1년 9월8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오라골프장 양수장 옥상에서 보관 중이던 변압기 등 3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양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강모씨가 보관 중이던 1000KW급 변압기와 100KW급 변압기, 45KW급 수중펌프 각각 1개를 차량에 옮겨 싣고 달아난 혐의다.

그 시각 박씨는 골프장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앞서 2010년 4월 제주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해 9월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다.

김경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양씨에 한해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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