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이모(31)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의자들은 2011년 3월8일 새벽 4시께 피해자 임모(21.여)가 일하던 제주시 일도2동의 T가요주점에 찾아가 임씨를 불러낸 뒤 차에 강제로 태워 선불금을 갚으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우미 사무실에 임씨를 끌고가 확인이 불분명 한 480만원짜리 차용증을 제시하고 강제 서명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씨의 경우 이튿날인 3월9일 밤 9시께 제주시 이도1동의 B휴흥주점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종업원 이모(25.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과거 홍씨의 유흥주점에서 영업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홍씨는 이씨와 실랑 도중 "네가 갚아야할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다. 산에 한번 묻어줄까"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자신의 도우미 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김종석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정당한 채권추심방법에서도 상당히 벗어났다"며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이씨는 출소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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