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공모 공고...롯데, CJ, 웅진 등 눈독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언한 대로 삼다수 전국유통을 맡을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다만, 농심이 제기한 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을 감안해 사업 개시 시점 등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공사는 16일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시행' 공고를 냈다.

공사는 국내 유통(제주지역 제외) 사업자 공모 배경에 대해 "전문유통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다. 공사가 전국 유통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세번째 방안을 채택했다.

즉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은 공사가 직접 계약.유통하고, 일반 도.소매점에 대한 공급은 새 사업자가 맡는 방식이다.

일반입찰은 지난해 12월7일 개정된 공사 설치조례를 따랐다. 개정 조례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30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는 정성적 지표(70점) 두가지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이다.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식품.음료.먹는샘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지역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도.소매 유통이 가능한 자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매출액이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자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식품 또는 음료의 범위는 지난 1월20일 개정된 식약청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1개 회사로 간주한다. 나중에 복수지원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참가자격을 배제한다.

입찰공고는 3월8일까지다. 3월12~13일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1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5~22일 협상을 벌인 뒤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 개시 시점은 일단 4월2일로 잡았다.   

현길호 상임이사는 "일련의 일정은 농심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같은 변수를 모두 감안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삼다수 전국 유통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롯데, CJ, 웅진 등 6개 정도다.

삼다수 전국유통 규모는 한해 2000억원 수준이다. 공사가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공급을 직접 맡더라도 업체에 돌아갈 몫은 1000억~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삼다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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