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5)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1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 한모(72)씨가 욕설을 퍼붓자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혐의다.

목 부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린 한씨 경부 자창에 의한 경정맥과 경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씨가 결혼생활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범행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점, 이웃에게 피해자가 자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결혼생활 동안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의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5명 전원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 전원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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