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김모(72)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23일 오후 3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어린이집 앞길에서 화물차 운전을 한 혐의로 그해 7월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김씨는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문을 열다 주행중이던 K씨의 차량과 부딪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음주한 것으로 판단해 면허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면허 취소통보를 받은 김씨는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물차에 담배를 가지러 갔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 대해서도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0.005%인 만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고 피해자인 K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차량이 전방에서 앞뒤로 몇번 왔다갔다 하며 주차하는 것을 보고 정차 후 출발하다 갑자기 문이 열려 충돌이 일었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K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원고가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혈줄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보다 0.005% 낮게 측정되도록 교정이 됐다"며 "음주후 20분 후 측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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