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교육·의료개방' 특별자치 기본계획안 규탄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도민의 교육·건강권 박탈"

▲ 특별자치공대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이 도민들을 기만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 제주의 소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1일 김태환 지사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최종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교육과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제주도민을 기만했다"며 제주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 소속 30여명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청의 특별자치도 최종안에 대해 실망감과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도인지, 누가 뽑아 준 도지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도 사실은 면피용이었다"며 이날 최종 확정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공대위는 "제주도내 70% 가까운 교사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짓밟혔고, 도민의 건강권은 청와대와 자본의 눈치만 보는 김태환 도정에 의해 빼앗기기 시작했다"며 "겉으로는 의료 교육분야가 수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제주도가 최초의 기본계획한에서 사실상 수정한 게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결국 교육과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해 도민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박탈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 제주의 소리
공대위는 의료분야에 대해 "최종안에 반영된 국내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과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도민건강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여기다 제주도가 밝힌 것처럼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허용된 건강보험 당연지정배제가 적용되면 진료비가 자율화되면서 의료비는 폭등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의료기관 당연지정배제는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의료보험 도입은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요양기관 배제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허용되는 것으로 제주도정은 도민들을 기만했다"며 "우리는 제주도정이 국무총리실에 최종안을 보내기 전에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 배제를 철회하고, 내국인 진료허용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 초중등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독소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과실송금을 불허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결국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라며 제주도가 사실상 최대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온 과실송금도 허용했음을 지적했다.

▲ 공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태환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지사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제주의 소리
공대위는 "우리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쇄국주의자가 아니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제 제주도의 의사가 분명하기 확인된 이상 그동안 공언해 왔던 대로 김태환 도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를 철회시키나가는 싸움을 본격화 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대정부, 대국회 대응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아닐 기자회견을 끝낸 후 김태환 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 시간 현재 도지사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발표직후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혁신선도 자치단체지정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차 서울로 출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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