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버스터미날에 대형할인매장 허가는 '특혜'
골프장 건설위해 강정동 해안도로 폐지도 '부적정'

행정자치부가 "서귀포시가 골프장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강정유원지 해안도로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버스터미널에 이마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변경한 것도 잘못이라며 관계 공무원 3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줘 주민투표 직전까지 갔던 강정동 해안도로 폐지와 이마트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결국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5월 제주도와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행자부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서귀포시가 1993년 11월 16일 자연녹지지역 3만평방미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면적을 과다하게 결정한 다음 1998년 8월28일 종합터미널시설 사업희망자 모집공모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게 되자 터미널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004년 9월30일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터미널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귀포시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자동차 정류장 면적 중 불필요한 면적은 본래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류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면적중 2만1900평방미터를 시장으로 중복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맞지 않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류장에 판매시설(대형할인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내린 것은 부적정 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해 실제 시외버스너미널 기능은 축소되고 대형할인매장에 특혜만 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기대수익에 대한 환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발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전에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강정해안도로를 폐지한 것도 부적정한 행정행위였다고 밝혔다.

(주) 새수포는 강정유원지 개발과 관련해 18호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만평방미터가 필요하나 사업예정지의 유원지 결정 면적은 53만3762평망미터로 사업지 남쪽 해안도로 계획구간이 확장될 경우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골프장 시설을 도로에서 20m를 이격시켜야 돼 4만2천평망미터의 토지가 감소, 사실상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어렵게 되자 2004년 10월 20일 서귀포시에 도시계획시설인 강정유원지 시설변경과 1570m도로 폐지를 요청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안도로를 폐지 결정했다.

행자부는 서귀포시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유원지의 결정기준에 맞지 않게 강정유원지에 18홀 규모 골프장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1570m를 폐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서귀포시에 강정유원지와 같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해안도로를 폐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로폐지에 따른 통행에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새수포가 유원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원지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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