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림법 위반 혐의로 상무 등 2명 지검에 송치

북제주군이 '블랙스톤' 골프장 간부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북제주군은 22일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원형보전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블랙스톤리조트 상무이사 원모씨(31.제주시 연동)와 이모씨(50.북제주군 한림읍)를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혐의로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씨와 이씨는 지난 8월 초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골프장 조성사업장내 원형보전녹지에서 때죽나무, 구지뽕나무, 예덕나무 등 평균수령 20년생 나무 28본을 불법 벌채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에도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호텔신축에 따른 작업장과 주차장 사용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원형보전녹지 1437㎡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도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무단벌채로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따라 민.관 합동 곶자왈 실태조사반의 현장확인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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