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구럼비 폭파 3일 동안 55명 연행...경찰 간부 직접폭행 등 심각"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직접적인 폭행, '묻지마 체포', 미란다 고지 위반, 불법 채증, 성희롱 등 강정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에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3일간의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구럼비를 폭파하기 위한 발파가 진행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장 주변에서 항의하는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9일 오후 5시30분께에는 경기청 4기동대장 김모 경감이 카메라를 우연히 습득한 시민을 쫓아가 2단 옆차기로 가격하고 목을 조르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의 직접 폭행 사실을 고발했다.

▲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과 활동가
박 상임이사는 "9일 낮 12시30분께 강정포구에서 활동가들이 수영을 통해 바다로 나가 구럼비 바위 방향으로 향하자 해경들이 활동가 2명의 머리를 붙잡고 바닷물 속으로 처박는 등 물고문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박 상임이사는 "폭파 첫날인 7일 오전 8시부터 강정교 가운데 마을주민 50여명이 경찰에 이유없이 억류됐다"며 "경찰 병력이 주민들 앞뒤로 둘러싸서 1시간 넘게 억류시키고, 여서 주민들이 화장식을 가야겠다고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는 등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도 제한시켰다"고 주장했다.

▲ 인권단체가 제기한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 

박 상임이사는 "9일 오전 10시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시민 29명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하지만 직접 재물손괴를 한 시민은 1-2명이며, 나머지는 단순히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경범죄처벌법 상 무단침입죄에 불과해 현행범 체포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모두 현행범으로 묻지마 체포에 의한 직권남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해경에 대해서도 박 상임이사는 "7~9일까지 해경은 강정포구에서 카약이 나가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며 "해경은 '범죄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박 이사는 "한미 FTA 관련해 농민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상경하는 것을 범죄예방 차원에서 막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카약을 막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헌법을 무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클 수 없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 함께 육지부 경찰 지휘관과 기동대원들이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수십여차례 욕설을 퍼붓고, 연행된 사람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박 이사는 "6일 구럼비 폭파허가가 난 후 총 55명의 종교인, 평화활동가, 주민 등이 연행됐고, 경범죄 위반 혐의로 11명이 과태료를 발부받았다"며 "해군기지 저지 투쟁을 진행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26개월간 38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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