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해 온 40대 횟집 주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포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노형동 000횟집 주인 강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7월28일부터 2011년 12월21일까지 17개월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를 물로 씻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횟집에서 소비된 김치만 6톤에 가까운 5790kg이다.

국내산으로 속인 백김치는 횟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밑반찬으로 제공했다. 식당 벽면에는 버젓이 국내산 김치로 표시해 영업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검찰은 현장사진과 납품업체와의 통화내역, 중국산 김치 사용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택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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