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사업 논란의 중심에 선 경마가 이번엔 승부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3명이 정보제공 혐의로 구속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마 정보를 제공하고 돈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정모(37)씨 등 3명과 한국마사회 직원 1명을 구속했다.

제주경마본부 기수들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3년간 조직폭력배 김모씨에게 경마 정보와 승부조작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을 조사하다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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