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경찰대는 국내선 1층 도착대합실에서 관광객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김모(67)씨에 최초로 항공법위반을 적용해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3월30일 오전 9시30분께 "봉고차 12인승 안 필요하십니까"라고 말하며 공항 게이트 밖으로 빠져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다.

과거 자치경찰 공항사무소에서 호객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했으나 벌금이 최대 10만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공항경찰대는 호객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항공법 위반을 적용했다. 항곡법에 따르면 단속 1차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시 10배인 500만원을 내야 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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