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성매수 혐의 공무원 20여명 적발해 놓고, 검찰 송치는 '묵묵부답'

올해초 지역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무원의 휴게텔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반인을 포함한 25명의 사건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4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휴게텔 성매수 혐의로 공무원 등 30여명을 입건하고 이중 25명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여)가 운영하는 휴게텔을 압수수색하고 넉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700여건에 이르는 2년치 카드명세서를 확보하고 카드조회 등을 거쳐 공무원 신분을 확인했다.

성매수 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만 2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몸아 아파서 마사지만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등을 통해 2월말 기준으로 일반인과 공무원 등 47명 중 36명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송치 대상자 중 공무원이 몇명인지에 대해 경찰은 함구하고 있다. 당초 입건 대상자인 공무원 20명 중 상당수는 검찰 송치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넘어 왔으나 공무원은 몇명에 불과하다"며 대상자가 대부분 일반인임을 시사했다.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이 몇명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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