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시내 S중학교의 수천만원대 금품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예상보다 많은 6명에 대해 구속의견을 냈다. 이 중에는 교교생도 포함돼 있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S중학교 금품갈취 사건 피의자 19명 중 고모(21)씨와 고교생 3명(1명 자퇴) 등 6명은 구속, 군인인 김모(21)씨 등 3명은 군이송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학생과 나머지 고교생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S중학교 학생들이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피라미드식으로 모두 2700여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다.

S중학교 학생 43명이 1년간 선배 중학생에게 빼앗긴 돈만 2700여만원에 이른다. 중3학생들은 이 돈에 3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을 지역 고교선배들에게 상납했다.

   

고교생들은 이 돈으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데 소비하고 1300만원을 지역 선배들에게 다시 상납했다. 이른바 윗선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7명이다.

조사과정에서 이들 7명은 S중학교 출신자와 지역선배들로 얽혀있었다. 현재 4명은 군에 입대해 복무중이며, 3명은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는 성인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계좌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사실 입증에 주력해 왔다. 당초 2월까지 송치가 예정돼 있었으나 입증 등 문제로 송치가 늦어졌다.

구속의견을 낸 인원은 고교생 2명과 고교 자퇴생 1명, 성인 3명 등 모두 6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3명에 대해 자비로 10만원씩 격려금을 수여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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