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전 제주시 을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측의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캠프 내 선거사무원 1명이 전격 구속됐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3월초 발생한 부상일 후보측 금품 및 향응 제공 사건에 관여한 이모(42)씨를 12일 밤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총선 부 캠프의 선거사무소 개소 직후 금품 제공 현장이 특정인에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관위는 부 후보의 부인 등 2명이 3월초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13조)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 후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하고 3월19일자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배우자 등 2명을 고발조치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은 부상일 예비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알린 최초 제보자는 5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금품을 제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도 금품 제공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조치된 부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의뢰 대상자인 부씨에도 아직 소환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건내용의 일부를 시인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혐의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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