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 후보측 캠프를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룡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시내 개인병원 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11일 우지사 후보 캠프측 인사 문모씨에게 접근해 후보가 낙선할 수 있는 사건녹음물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해당 후보측은 김씨의 말에 속아 폭로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취지로 3000만원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모두 1억31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가 끝난 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다며 8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취한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며 "선거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 조사에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