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단속 중인 해경에 쇠파이프 등 흉기까지 휘두른 중국어선 선장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장인 이들 3명은 2011년 11월19일 새벽 2시께 중국어선 40여척과 함께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5경비함이 저지를 받자 흉기를 뒤두른 혐의다.

당시 제주해경 경비함이 중국어선 노영어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예인하다 중국 어선들의 공격으로 노영어를 뺏기고 후퇴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제주해경이 노영어호를 나포하자 이들은 중국어선 26척을 동원해 제주항으로 이동 중인 1505함을 포위하고 제주해경 소속 경찰관 10여명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해경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007경비함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며 해경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체포된 자를 탈취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배에서 도끼와 칼 등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비함을 근접해 위협하거나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1심에서 중국인 선장 짱모씨(34)에 징역 1년, 왕모씨(43)와 또다른 왕모(42)씨 등 2명에는 각각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