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칼럼> 문외한이 본 제주공동체 평화의 이상과 현실

 최근 제주가 작지만 큰 섬으로서 국제평화애호를 실천하는 구심적 기능 수행을 통하여 그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평화와 관련한 의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완전 문외한이 보기에도 제주가 국가적 의제를 지방적 의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지방적 차원에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강정문제나 평화박물관 논란에 비추어 관점여하에 따라서는 도내적인 평화문제에 대하여는 과연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문할 수도 있어 보인다.

특히 평화 개념을 국어사전적으로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함이나 아니면 그런 상태’ 또는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그 기능이나 역할을 제고할 대상은 반드시 세계화 내지 국제화를 지향하는 제주행정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평화 문제만을 그 의제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제주도지역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비롯하여 21세기적인 시대정신이나 시대가치가 뚜렷하게 진보하는 상황에 적의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화 내지 국제화 기조에 대한 냉엄한 비판도 세계 도처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추구하여야 할 그 기능과 역할제고를 위한 의제 범위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다루어 나갈 중심의제 범위에는 세계민을 위한 평화의제 외에도 국민을 위한 평화의제, 제주 도민을 위한 평화의제, 외부로부터의 방어적인 평화의제 ,내부로부터의 방어적인 평화의제, 4.3으로부터의 평화의제, 일본에 의한 침탈로부터의 평화의제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져 본다.

1.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내부적 침탈로부터의 평화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0월15일 작성된 4·3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003년 10월31일 개최된 제2회 제주평화포럼에서 대통령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이 정부의 조치는 무려 4·3 발생 후 55년 만에 이루어 졌다. 이후 대통령의 사과를 바탕으로 내부로부터의 침탈이 이루어졌던 제주4·3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정부의 4.3에 대한 공식사과에 이어 2005년 1월27일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을 위한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날 이후 제주4·3은 항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4·3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 대통령은 당시 평화의점 지정 서명후의 인사말을 통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된 것은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도 있었지만 그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면서 삼무의 평화정신을 가꿔온 역사가 있고, 4·3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인 진실과 화해를 통해 극복한 모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2. 제주특별법은  국가 의제수준의 버거운 지향점을 설정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부담지우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국가는“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써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도적으로는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국외적이고 세계민중심의 평화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내적이거나 도민적인 현안에 대한 의제설정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반감될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게다가 얼핏 보기에는 실천적 평화의제보다는 주로 관념적 평화의제 설정에 주안점을 두는  기능과 역할 제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그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한 의제설정이 국회에 의하여 제한됨으로써 그 지향점의 추상성과 그 지향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구 성과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미비가 더해짐으로써 실천적 기능제고나 역할 수행의 한계상황이 뚜렷하게 노정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제도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다.

3.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제주행정의 역할은  적극적·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

 2009년 제주도정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하여 도정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의무와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당시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은 이후 역내에서 국제평화센터 건립,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다양한 평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도외적으로는 북한에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주평화포럼 등을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제주가 명실상부하게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제도상 규정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지향점의 중요성과 그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지금보다는 다른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천적 역할강화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그 실행 결과물들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제주행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실천력을 가진 행정적 조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을 주도적으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제주평화연구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수행하는 사업을 간접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현재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주로 세계민을 위하여 많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제주역내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제주의 국제화 세미나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7년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생명·평화를 넘어선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한국학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국제자유도시가 세계평화의 섬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핀 것이고 세계평화의 섬은 오히려 도민들의 염원에서 먼저 출발해서 도정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7년 간 지나온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17대 역점사업과 대표적 국제평화협력사업,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사업, 아시아 청소년포럼과 국제워크캠프 등을 짚어 보았다. 여기에 기존에 벌어지고 있는 민족평화축전, 세계평화마라톤, 국제평화영화제, 국제관악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도 함께 진행하는 구상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다른 평화의 섬 실천 전략으로 기아· 질병·억압과 같은 만성적인 위협들로부터의 안전과 가정· 직장 혹은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의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소위 동아시아 인간안보 사업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4.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기능과 역할은 새롭게 다듬어졌으면 한다.
 
 문외한이 얼핏 보기에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현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 등이 역내 대학 구성원들의 주도하에 특별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전반적인 의제들에 대한 연구 활동과 대외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화 내지 국제화에 부응하려는 열렬한 입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의제들을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확실히 자리 매김 되고 있는지 여부는 외로 드러난 성과에 비추어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연구 활동의 경쟁력이 그 역사의 일천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되레 짐작하게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연상해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전적으로 대외적이고 세계적인 의제나 4.3에 한정된 의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내적· 도내적인 관점에서의 평화의 실천의제를 발굴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평화애호국민 내지 그런 도민의 입장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기능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수궁하는 의제 가능한 사안들이라면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人道)와 동포애로서 단결을 공공이 하도록 함은 물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전문요지에 비추어 단편적으로 언급해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국외로부터 얻어지는 평화는 물론 국내로부터 얻어지는 평화나 도내로부터 얻어지는 평화에 대한 의제설정이 문제된다고 상상할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컨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에 의한 침탈로 부터의 평화 문제도 그 의제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이럴 경우 민간박물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평화박물관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안에 대한 평화를 위한 의제설정도 가능해짐으로써 제국주의로부터의 평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정부가 남방무역항로 보호란 명분으로 국책사업으로 건설하려는 강정의 문제 또한 제주공동체 평화의 정착을 명분으로 그 유·불리를 연구하여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다.

 

▲ 백승주(재경대정포럼회장)C&C 국토개발행정

말하자면 지금처럼 혼미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강정문제가 세계적· 국내적· 도내적인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그 기능제고를 통하여 제주공동체의 평화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이다. 더욱이 그 존재이유를  떠올려 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의제로서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면 고쳐 나가면 도리 것이다.

 평화는 아마도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문제인 것이다. /백승주(재경대정포럼회장)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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