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씨는 26세이던 1995년 절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석방후인 2003년 2월 고씨는 다시 절도죄로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2005년 같은 혐의로 2년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하고 2008년 9월 다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목포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6월 그 형을 마쳤다.

4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9년에 달한다.

고씨는 출소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24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연동 T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강모씨의 차량서 북과 징, 네비게이션 등 1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5분후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치킨 창고에 침입해 8만원 상당의 아이젠을 훔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고씨가 실형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출소후 단시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전원 유죄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3년 의견을 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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