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면신청만을 받아온 근로장려금 신청을 올해부터 전화(ARS),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50% 이상의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되고, 잦은 주소 이동과 근무지 변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올해부터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련했다"고 말했다.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자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일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