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기존 네비게이션의 영상송출도 제한된다.

8일 경찰청은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네비게이션에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트럭 운전자가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 차량을 추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손질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경찰에서는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이동중 시청기능 제한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경우 현재 생산되는 네비게이션은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한다.

기존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은 제작사에서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담은 펌웨어를 제공해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주에서도 영상송출 기능이 없는 개인용 차량과 수천여대에 이르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를 상위 버전으로 펌웨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DMB 시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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