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디치과그룹 홈페이지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와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구인광고 방해와 치과협회 홈페이지 이용금지, 치과기자재업체의 거래 중단 등의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협회는 지난해 7월 4일 제1차 실무소위원회에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유디치과)에 공급 자제요청 협조를 구하는 치과기자재 공급차단책을 논의했다.

실제로 협회는 2011년 7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 2011년 7월 21일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8월 18일에는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를 당부한 것을 알려졌다.

공정위는 치과협회의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과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을 결정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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