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사의 아이폰5을 겨냥해 가짜 비공식 사전예약을 벌인 온라인 업체 4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D커뮤니케이션 등 4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D업체 등 4곳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출시시점에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의 경우 비공식 사전예약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비공식 사전예약에 소비자들이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게약을 이유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전구입 예약시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는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출시에 따른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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