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부지사·국실장 서울 급파 총력전
예산 법정률·규제완화 명문화·추진주체 관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14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의)에서 결정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중앙정부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김태환 지사는 차관회의(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제주의 소리를 통해 단독 보도되고 도내 언론들이 이에 대해 일제히 '반쪽 특별자치도'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지금까지 확보된 권한만도 상당한 것"이라고 자평한 후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직접 서울로 출발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간부들을 직접 만나 현재 총리실과 각 부처간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절충을 벌였다. 

또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창희 특별자치도기획단장에게도 "해당부처를 만나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14일 이전에 내려 올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 절충에 임하라"며 특별 엄명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국실장과 오찬 모임을 갖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마지막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쟁점사안들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 주목된다.

현재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대략 세 가지.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나 다름 없는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법정률' 문제와 ▲이번에 반영안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부분을 2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에 남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국가예산(일반회계)의 법정률 지원 문제는 특별자치도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의 절대절명의 전제조건이다.

# 국고예산 '법정률',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vs 제주도, '특별자치 전제조건'
 
올해 기준 제주도(4개 시군 포함)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가예산은 교부세 5232억, 보조금 4229억원, 그리고 제주로 이관되는 특별행정기관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그리고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등 사무이양 예산 5296억원 등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조4757억원이 정부로부터 받아와야 할 예산이다. 이는 국가 일반회계 134조3704억원의 1.10%인 셈이다.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도에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지금처럼 매해마다 각 사업마다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자, 도민사회의 여론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획예산처는 보조금 중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은 별도의 개별법에 정해진 사업목적에 따라 세입 세출 편성이 이뤄져 법적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으 넘겨준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대안으로 교부세(교육청 교부세 포함)는 현행 체제내에서 별도 법정률로 지원하고, 보조금과 이양재원은 균특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획예산처는 법정률로 정해 매해마다 국가예산 증감폭에 맞춰 일정비율을 제주도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수용곤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총리실은 기획예산처와는 정반대이다.

총리실은 법정률지원방식은 특별자치도의 '필요요건'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되 관련부처와 제주도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다. 또 균특회계는 일정부분 자율성이 보장되나 일반재원 성격이 아니고, 교부세로만 법정률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며 기획예산처를 압박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법정률지원이 안될 경우 결국 제주도 입장에서는 시군 자치권과 기초의회만 폐지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돼 도민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획예산처에 적극 주문하고 있다.

# 정권에 상관없이 권한이양 규제완화 '법률로 보장'

제주도가 법정률과 함께 주력하는 과제가 바로 정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입법화다.

제주도는 340건 중 131건밖에 수용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340건은 소분류로 집계된 반면, 131건은 대분류로 돼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가 잘못됐다"면서 대략 대분류로 할 경우 150건 중 131건 정도가 수용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부처는 물론 국가차원의 규제, 그리고 교육산업 등 각 부처간 반대에 밀려 이번 특별법에 반영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내년 2단계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법률로 지정할 경우 현재 도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즉 "노무현 정부가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다" "이해찬 총리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총리실도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즉 어느 정권,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지방분권과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예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못박아 버리자는데는 제주도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특별법에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이번에 제외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재논의한다는 점을 법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 의료,기업(노동시장) 등 핵심산업 분야는 필수규제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한다는 게 총리실의 기본 입장이다.

이는 규제철폐를 특별자치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이를 국가차원으로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준비의 일환이기도 하다.

총리실은 특별법에 '제주도와 각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규제 등 자치도에 존치 필요가 이쓴 필수규제를 선정해 이 법 시행일(06년 7월)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여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다.

또 ▲지원위는 제주도와 각 부처가 제출한 필수규제(안)를 검토 심의해 필수규제를 확정한다 ▲필수규제 목록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규제개혁위 등록 규제 중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동 법률 시행일 이후에는 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원위는 필수 규제를 매 3년마다 재검토해 개정하여야 한다는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 규제완화 주체, 특별자치추진위냐 규제개혁위원회냐?

마지막 쟁점 사항은 규제철폐를 추진할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사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법률로 규제완화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를 추진할 주체가 부실할 경우 이는 또 다른 허명의 법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규제철폐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총리실 차원에서 검토되는 방안은 두가지.

하나는 현행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위 산하의 자치도 기획단이 담당하는 방안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맞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치도기획단이 맡을 경우 특별자치도 추진력이 높게 유지되는 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자치도 기획단은 필수규제 사항을 열거한 벌도의 법률이 시행되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존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로 과제를 넘기게 된다.

그렇지 않고 규제개혁위가 담당할 경우 규개위 내에 1개팀을 신설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의 전문성은 담보할 수 있는 반면,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이 세가지 사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설령 다른 쟁점 권한들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세 과제는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14일 장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