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신석종 불구속 입건
김 지사와 연관성 없다…양 회장도 관련없어

체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라회'라는 선거사조직을 주도 결성했던 제주도체육회 신석종 전 사무처장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선거사조직 '오라회'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석종(44) 전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조직 결성, 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1월초 2000명 이상 지지자를 규합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태환 지사의 필승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호 '오라회 조직 및 활동'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또 신씨는 1월25일 오후 7시경 '오라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회장으로 양홍철씨를 선출하고, 상임부회장은 자신이 맡는 등 외부적으로는 친목단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특히 신씨는 2월22일 제주시 모 횟집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월례회에서 특정인의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식비 7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3월3일에도 신씨는 모 식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한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석종 전 처장이 '김태환 지사'를 위해 오라회를 구성한 혐의는 있지만 김 지사와의 사전교감 등을 전혀 밝혀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 처장만 사조직 결성.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음은 윤영호 수사2계장 일문일답

   
-향응제공은 누구 돈으로 했나
"신석종 자기 자신의 돈을 했다"

- 자치단체장인 김 지사는 '오라회'라는 조직을 알고 있었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회장과 당사자와의 관련성과 심도있는 수사 진행, 지금까지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하지 못했다"

- 김 지사에 대한 수사는 직접했나
"일단 개연성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여건과 합리성 감안해서 서면진술을 받았다"

- 오라회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드디스크 5개 압수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을 했고, 삭제된 파일 모두 복원했다. 중요한 문건 작성사실 유무 확인했지만 기확인된 사항외에 새로운 증거상황 없었다"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씨만 입건했나
"범죄사실 입증하지 못했기에 수사의뢰로 검찰로, 검찰에서 지시를 받고 우리가 오늘 날짜로 정식으로 한 것이다. 신병처리는 불구속하기로 했다"

- 오랜 기간동안 핵심인물이 거론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것은 김 지사가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의 서면질의 답변은 무엇인가.
"참석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잇다. 그게 목적을 갖고 체육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회의에 우연히 참석한 것. 당사자도 친목도모 모임으로 알았지 다른 것은 전혀 몰랐다. 그런 주장. 상대방의 주장 번복시킬 수 있는 물증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없이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진행했다".

- 참석 단체장이 참석했을 때 시나리오. 그대로 소개가 됐으면 건배 제청도 그대로. 제지를 하던지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도 시나리오 입수했다. 그 실지 행사장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 참석자 모두에 대해서 수사했다. 시나리오 발표하기 전에 수정돼서 시나리오 진행했다"

- 오라회 양회장은 돈 낸적은 없나
"창립총회 비용은 양씨가 냈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부담한 것이다. 아니랴는 판단 자료가 없다. 친목단체로 여겼다. 회장인 양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못하는 결과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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