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초지조성 허갇곳자왈 훼손 후 매입
북군, 곶자활 훼손 묵인·초지관리 방치 '합작품'

▲ 도내 환경단체들이 11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래곶자왈에 들어서는 한라산 리조트가 초지법을 이용해 곶자왈을 훼손한 후 골프장을 건설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제주의 소리
환경단체들로부터 곶자왈 훼손의 대표적 개발사업지로 지적되고 있는 조천읍 교래 곶자왈은 최초 초지조성 사업자가 별도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공동목장을 임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북제주군은 곶자왈 훼손을 방치하고 초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이 곳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사업자와 북제주군이 초지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실상 '특혜성 개발' 이라는 합작품을 만들어 낸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래 곶자왈 한라산 리조트 관련 환경단체 3차 공동기자회견'를 갖고 교래 곶자왈이 사업자와 북제주군에 의해 골프장으로 둔갑되는 사례를 폭로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이 조천읍 교래곶자왈 일대 148ha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1978년.
한국민속촌은 초지법상 공유지 대부를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24년간 임대해 오다가 2002년 (주)더원을 설립해 이 곳에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을 신청했다. 더원은 2003년 9월 북제주군으로부터 2백억원에 매입했다.

▲ 초지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회사를 서립해 148ha를 북제주군으로부터 매각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으며, 북군은 곶자왈 훼손을 묵인하고 초지관리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의 소리
이 과정에서 북제주군은 초지법 상 '1년에 2회'에 걸쳐 토지관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지난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초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민속촌은 초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목하에 곶자왈을 훼손했으나 현재도 초지가 조성됐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관리상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북제주군은 2001년과 2002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등급 '상'과 '중'판정을 내려 북제주군이 초지관리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사실상 개발사업을 의식한 '현상유지'차원에서 일관해 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결국 현재 개발사업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교래 곶자왈은 초지법의 맹점을 활용한 개발사업자의 의도와 사실상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한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민속촌이 설립한 (주)더원은 훼손된 곶자왈을 중심으로 골프장 시설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사전에 골프장 시설을 염두에 두고 곶자왈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 좌측의 사진은 곶자왈이 파괴된 현장. 사업자는 초지를 조성하겠다며 곶자왈을 훼손했으나 초지도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고 있다. 사진 우측 ⓒ 제주의 소리
곶자왈사람들의 김효철 사무청장은 "초지를 조성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굳이 길을 만들어 곶자왈을 훼손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또 곶자왈을 훼손한 후 조성한 초지도 길을 뚫은 형태로 조성돼 있어 사실상 골프장을 시설하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상실적으로 말이나 소를 방목하기 위해 곶자왈에 초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면서 "곶자왈에 초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소와 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것을 뻔히 알면서 초지를 조성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라산리조트의 환경영향평가도 상당부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제주도 차원에서 별도의 식생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GIS를 갱신하겠다고 하는 만큼 교래곶자왈에 대한 GIS조사 이후 개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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