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선고를 받은 오원춘 <사진제공=뉴시스>

엽기적 살인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장들을 줄줄이 옷 벗게한 오원춘(42)에게 결국 사형이 내려졌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해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한 범행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후적인 인격권까지도 짓밟은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납치하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정황상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사체에서 분리된 살점들의 절단면과 그 형태에 비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사 뿐만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춘은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과정에 범행동기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1일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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