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 '공개서약' …선거비용 매일 공개

다가오는 4.15 총선 때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명단이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선거비용도 매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때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공개와 선거법위반시 이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이 명시된 '공개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가 각 후보로부터 받게되는 공개서약서에는 선거운동이전에는 매주 1회, 법정선거운동기간(4월2일∼14일)에는 매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선거비용공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4.15총선 포털사이트에 각 후보진영에서 직접 올리면 된다.

총선후보들은 이와 함께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부정감시단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출입하거나 상주를 적극 수용하며,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결과를 후보자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시 이 같은 '공개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후보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한 직후 이뤄지는데 도 선관위는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거법위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때 '제주시 선거구의 ○정당, ○후보'라고 익명으로 처리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불법선거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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