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 '공개서약' …선거비용 매일 공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때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공개와 선거법위반시 이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이 명시된 '공개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가 각 후보로부터 받게되는 공개서약서에는 선거운동이전에는 매주 1회, 법정선거운동기간(4월2일∼14일)에는 매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선거비용공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4.15총선 포털사이트에 각 후보진영에서 직접 올리면 된다.
총선후보들은 이와 함께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부정감시단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출입하거나 상주를 적극 수용하며,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결과를 후보자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시 이 같은 '공개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후보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한 직후 이뤄지는데 도 선관위는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거법위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때 '제주시 선거구의 ○정당, ○후보'라고 익명으로 처리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불법선거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