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읍면 1인 배정, 선거구 획정 도조례 위임 검토
통합시장 '이견'…일반직 공무원 임명 검토키로

내년 치러질 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며, 정수는 36명 상한으로 잠정 결정됐다.

행정자치부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는 12일 오후4시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당정협의 성격의 사전의견 조율을 갖고 차기 도의회 구성방법에 대해 합의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토대로 도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원 정수는 지역구 30명에 비례대표 6명(20%)을 포함해 모두 36명 방안을 내 놓았다.

행자부가 이날 공개한 '제주도행정체제와 특례 등에 관한 법률(조정안)'에 따르면 도도의회 구성과 관련해 읍면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수가 워낙 적은 추자면과 우도면은 각각 애월읍과 구좌읍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시 선거구는 삼도1동, 건입동, 화북동,아라동, 연동, 노형동, 서귀포시는 동홍동이 독립선거구로 된다. 다만 행자부가 잠정 마련한 선거구는 27개 선거구로 여기에 비례대표 20%(7명)을 포함할 경우 도의원 총수는 34명이 된다. 그러나 도의원 상한선을 36명까지 허용키로 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에서 2명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를 경우 27개 선거구의 선출직 도의원은 현행 시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5명, 남군과 북군이 각각 5명씩 배정된다. 또 이를 통합시를 기준으로 산남 산북으로 배분할 경우 산북(제주시+북제주군)이 17명, 산남(서귀포시+남제주군)이 10명으로 된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상한선은 법률로 정하되 선거구 획정문제는 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지금의 16개 선거구를 30개 선거구로 나누는 권한은 제주도의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당정은 통합시장을 어떻게 임명 선출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행자부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도지사를 견제하고 통합시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내세워 러닝메이트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다 통합시장을 현행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대안을 제시해 이를 검토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이 잠정 합의한 대로 일반공무원으로 통합시장이 임명될 경우 러닝메이트제는 물론 개방형 시장도 물건너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당정협의가 끝남에 따라 오영교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주도행정구조개편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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