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정부지원 줄지 않은 방안 법률로 명시
투자진흥지구 확대…교육·의료 개방 '제외' 합의

특별자치도 국가예산 법정률 지원방안이 당정협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인세 인하도 재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 국고는 교부세와 '보조금+특별회계+기금'을 각각 법정률(일반회계)과 제주계정(균특회계)로 이원화돼 지원된다. 

반면 교육시장과 함께 의료시장도 기본계획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특위는 12일 오후5시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당정협의를 갖고 제주도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법정률 확보와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혁규 특위원장과 강창일 부위원장, 정부에서는 유종상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위원장과 강창일 부위원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국가예산 법정률 지원과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강 부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정률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문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메리트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출신인 강창일 부위원장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초단체만 없애는 결과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법정률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며 총리실을 강하게 압박했다.

추진기획단 유종상 단장은 "제주도의 건의나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한 후 "하지만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반대가 워낙 심해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기획예산처는 교부세는 법정률 지원이 가능하나 보고금 이양재원은 법정률 지원이 곤란해 균특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뜻을 유 단장이 전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교부세는 법정률로 주고, 보조금과 특별회계, 기금도 균특회계내에 별도의 '제주계정'을 만들어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법정률 지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득했으며, 대안으로 2005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고예산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당도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은 또 법인세률 인하에 대해서도 재경부 반대가 워낙 심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현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규정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IT와 BT사업을 추가하고 총사업비를 1000만달러(1백억원)에서 500만달러(500억원)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현행 법인·소득·재산·종토세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을 5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종상 단장은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나 당에서 도와 주면 총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당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혁규 위원장과 강창일 부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미 기본계획에서 1단계 규제완화 과제에서 제외된 교육시장 개방에 이어 의료시장 개방도 제외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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