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민단체 재구성 촉구…제주도 "법·지침 무시 안했다"

최근 출범한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관 주도의 일방적 조직으로 구성돼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제주의 소리> 보도(8일자)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들이 지역혁신협의회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여민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YMCA·민주노총·제주참여환경연대·민주노동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상임 공동의장 김상근·김태성·이지훈, 이하 제주협의회)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협의회는 "이번에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는 위원 26명중 절반이 기존 단체장과 의회의장등 관변 일색"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분야별 지역 혁신 주체의 '추천'에 의거해 도지사가 '위촉'토록 돼 있는데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위촉·임명 구성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협의회는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각 자치단체에 보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침도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특별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 주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협의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지금의 조직방식과 구조로는 지역사회의 혁신 체제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협의회는 이어 "먼저 법과 지침에 명시된 대로 도내 각 혁신 주체들의 '자발적 추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각 주체별 동등한 숫자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가 공정하고 혁신의지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진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도청 관계자가 보도자료를 배포,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도는 해명 자료를 통해 "위원 구성을 위해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대학, 시민단체협의회간사 단체, 기타 관련 기관·단체에 지난해 12월8일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올 1월9일까지 추천인사와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의 승낙을 받고 추가 추천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체협의회를 구성 창립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시행령(안)이나 균형발전위원회 지침 등을 무시하거나 도가 위촉 통지서만을 일방적으로 보내 위원을 위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는 또 "전체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으로, 분과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전문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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