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김병립 의원에게 또 다시 공박…'이온교환' 환경부 지침 명시 없어

김병립 의원과 제주시의 '짠물' 논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김병립 의원은 "삼양3수원지 원수의 염소이온농도(짠물)가 기준치인 1리더당 250mg를 3배 가까이 초과한 665mg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촉발됐다.

제주시는 12일 "수원지 원수 수질기준에는 염소이온 항목이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의 염소이온농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250mg 보다 매우 낮은 15mg 이내"라며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현행 먹는물 49개 전항목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병립 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해 "비록 정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원수자체가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결국 제주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7년 삼양3수원지 염소이온농도 상승에 대한 연세대 한성상 교수의 논문을 공개하고, "환경부가 2003년 1월 '정수장내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요령' 지침을 통해 염소이온물질은 '이온교환방식'으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시가 환경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온교환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지하수를 뽑아 올려 희석시킨 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주시를 질타했다.

제주시는 14일 별도의 자료를 내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정수장 내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요령'에는 염소이온의 위해성으로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다고 김병립 의원의 주장을 뒤집었다.

제주시는 "이온교환이란 물속에 들어있는 이온성분을 불용성(물에 녹지 않는) 고체가 갖고 있는 다른 이온과 교환하는 반응을 말한다"며 "이온교환 반응은 센물(경도가 높은 물)을 단물(연수)로 바꿀 때 또는 물속의 염분을 제거하거나 화학약품 정제, 물질 분리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물속의 염소이온 제거에 이온교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염소이온뿐만 아니라 여러 음이온이 맞교환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염소이온 제거에도 우도 및 추자도 담소화에 적용된 역삼투압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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