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탄핵 발의…원희룡 의원은 막차 승차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두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국법질서 문란행위와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 경제 민생파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의안과 접수와 동시에 발의가 되고, 이후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181명)으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실제로 탄핵이 이뤄진다.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대 6개월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일시 정지된다.

현경대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는 제주출신 양정규(북제주군) 현경대의원(제주시)과 민주당의 고진부(서귀포시·남제주군) 양승부의원(비례대표)도 서명했다.

제주출신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은 당초에는 탄핵발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서명에 동참해 제주출신 의원 5명 전원이 탄핵의 배에 올라탔다. 

현경대 의원은 "탄핵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격론 끝에 공무원 중립을 위반했다며 조심하라고 했으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양승부 "국민이 제어 할 수 없어 국회가 탄핵할 수 밖에 없다"

현 의원은 "당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으나 대통령의 자세 때문에 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된다. 대통령이 법을 먼저 지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양승부 의원은 "지난번 '리멤버 1219' 행사 때도 선관위가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 중앙선관위조차 선거법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면서 "대통령은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며 자기 식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제어를 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정규·고진부 의원은 "회의 중"이라며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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