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올해 4월26일 밤 10시10분께 제주시 아라1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서 차량을 몰아 Y슈퍼마켓의 출입문을 추돌해 물적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밤 10시48분부터 11시20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박씨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서 차량을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