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

4년전 제주시내 한 수퍼마켓 복권판매점에서 터진 99억원의 로또 1등 당첨금 수령을 두고 벌어진 친구간 소송전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모 퀵서비스 배달원 김모(69)씨가 친구 이모씨를 상대로 "로또 1등 당청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정확히 4년전인 200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행차 제주를 방문한 김씨는 제주시 화북동 H수퍼마켓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를 구입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온 김씨는 지인인 이씨를 찾아 당첨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퀵서비스 주문이 들어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잊은셈 치고 지났던 로또 당첨이 소송전으로 불거진 것은 올해 1월. 김씨의 딸이 아버지 사연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4년전 로또 구매처와 일치했다.

2008년 8월16일 당첨금은 무려 99억977만8500원. 당첨자는 전국에서 단 1명이었다. 이에 김씨는 친구 이씨가 당첨된 로또를 가로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씨의 의심과 달리 법원의 판결은 다소 허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등에 당첨됐다거나 이씨가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눔로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시 제주시 H수퍼마켓의 1등 당첨자(수령자)는 원고인 김씨와 피고인 이씨가 아닌 제3자 인것으로 밝혀졌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 받은 이씨의 금융거래정보 확인에서도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북동 주민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당첨금 수령자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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