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재건축조합, 사업시행인가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 도남주공 연립주택
제주지역 최초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준공된 지 만 28년이 된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이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남주공 연립주택이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84년 5월10일 준공된 도남주공 연립주택은 도남동 811번지에 대지면적 2만3245㎡(약 7040평), 3층 건물 13동 규모로 총 184가구(18~22평형)가 거주하고 있다.

도남주공은 준공된 지 만 28년이 지나 비가 새고, 각종 시설이 낡아 교제가 잦는 등 건물과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입주자들은 지난해 7월 '재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주민총회를 거쳐 현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가칭)도남주공연립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입주자들은 올해 3월 제주시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했다.

도남주공은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 및 사업시행 여부 결정→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 승인→재건축조합 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주택건설, 분양)→준공(회계감사)→입주→조합청산(해산)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도남주공 연립주택(붉은선)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따라 제주시는 추진위원회를 승인, 도남 주공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입주자 4분의 3이 참여하는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야 한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녹지공간이 많고 제주시의 대동맥 연삼로와 인접해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열쇠나 다름없는 현재 30m의 고도제한 완화도 가능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남주공 연립주택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점수가 나왔다"며 "조만간 입주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남주공 연립주택 외에도 노후한 이도주공1단지도 지난 7월 제주시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해 앞으로 제주지역도 '재건축'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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