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13세 미만 여자와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친고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게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이 일부 제한받는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 관련 기관‧시설의 명칭과 주소(시·군·구)도 공개된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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