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전시중인 고래상어를 전격 방사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2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해양과학관의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 방사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방사결정은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 포획 논란은 이미 제주남방큰돌고래 재판부터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고래상어를 포획 전시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제주해양과학관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등 관계당국의 무대응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규정된 생물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제주도 근해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희귀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관련법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끝으로 8월 중 방사가 예정된 고래상어의 건강을 빈다"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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