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8개 마을 해당…연간 60억 지원 예상

내년부터 제주에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밭에 1ha당 연간 40만원씩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53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에는 최대 60억 가량이 배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제주도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적 지불제는 육지부인 경우 △경지율이 전국 평균(22%)보다 낮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면적이 50% 이상되는 지역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 전체이 이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중산간보전지구'가 있었으나 이게 폐지됨에 따라 현재 농림부 차원에서 제주에만 해당되는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제주도는 농업적 이용적성 1~5등급 중 4~5등급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해발 200~600m 사이에 있는 경지면적 50% 이상의 마을은 물론, 토질이 화산회토이거나 암반이 과도하게 있어 밭농사를 짓기가 힘든 38개 마을이 이에 해당된다.

올해까지는 조천읍 교래리, 한림읍 금악리, 안덕면 동광·광평·상천리 5개마을만이 시범사업에 포함돼 연간 4억8천만원이 지원됐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시행됨에 따라 도내 38개 마을, 1만5천ha가 연간 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불금은 70%는 농가에게 지원되며,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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