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후보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장동훈 후보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다른 피고인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 4.11 총선 이틀전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로부터 30억원 매수설을 폭로하고, 허위여론조사 결과를 모 일간지에 싣고, 무가지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장 전 후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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