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참여 배제…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등 11명

특별자치도 도의회 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35명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중 선출직 28명의 선거구를 나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공개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35명 이내에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해 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는 20% 이상으로 하도록 해 선출직 의원은 28명, 비례대표는 7명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28명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냐는 것이다.

행정체제 특별법은 제주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5월31일) 전 4월까지인 1월31일 까지 제주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 이 때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선거구를 나누는 몫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인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광역의회인 경우 아예 법에 '별표'로 선거구를 획정해 놓고 있어 광역의회 선거구를 결정짓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새로운 조례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다만 현행 공선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선법 24조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시·도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도의회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가 2명씩을 추천할 수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영향평 차단을 위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밖고 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의회 및 장에 대해 의회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에 관한 규정 또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이 확정되도록 힘을 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공선법에 규정된 있는 내용을 준용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시·도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