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케이슨 제작용 해상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5명 중 종교인과 평화활동가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목사 정모(46)씨와 활동가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등은 지난 6일 새벽 보트를 이용해 서귀포시 화순항에 진입한 후 해군기지 제1공구 투입되는 대형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에 올라 시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해상크레인으로 올라가기 위해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르고 31.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은 시위 3시간만인 이날 오전 9시 5명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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