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 직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선거운동원인 박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8시30분께 "30억 매수설 장동훈 자작극! 검찰 고발조치함,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 기호 1번 현경대"라는 문자메시지를 8737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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