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4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이익잉여금 전출을 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제학교 등록금은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4000만원이 넘어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있는 데 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창출한 과실(잉여금)을 법인이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면 학부모에게 더 과다한 교육비를 부담시키게 된다"며 "결국 국제학교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과실송금 허용은 외국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취지와도 상충된다"며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추진계획도 철회돼야 한다"며 "외국대학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이 돼 결국 교육의 양극화현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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