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성과 위장 결혼을 주선한 브로커와 남성 등 3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알선 브로커인 정모씨(49.부산시)와 고모씨(40).이모씨(51)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씨와 이씨에게 접근해 조선족 여성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공증서' 등 혼인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수취한 후 결혼한 것처럼 행정 관청에 제출해 위장결혼과 함께 이를 행사했다.

경찰은 조선족 여성 2명이 현재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 이들의 행적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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