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행정체제 특별법 '시군폐지' 삭제 의견서 제출
시내버스 파행 관련해 "공영버스 확충 검토"

시군을 통폐합하는 행자부의 행정체제 특별법 입법예고가 11월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영훈 제주시장이 다시 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자부의 특별법 안인 '시군 폐지'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안을 4개 시군 의견으로 제출했다.

김영훈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 특별법은 행자부의 안만 나온 상태이지 아직 공식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기 전인 예고기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 첫 수단으로 '입법정지 가처분신청'이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당초 행자부가 11월1일 입법예고에 들어갈 줄 알았다"며 "입법예고가 된다면 3개 시장.군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국회에 접수되기 전에 법원에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재답변을 금주중에 재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별법에 대해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의 입장을 조율해 제주도에 의견서를 지난 10월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시군의 의견은 '행정계층부문'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 제3조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또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의 설치' 5조 '행정시의 명칭.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 6조 '행정시의 장' 7조 '행정시의 부시장'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8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9조 '불이익배제 원칙' 15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16조 '예산에 관한 특례'와 총 9개 조항과 부칙의 삭제를 요구했다.

의견 사유로 "해당 모든 조항은 시군폐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페지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서 제주도민의 구상인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조치"라고 개진했다.

이어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 범위내에서 해결하려는 분권의 본질에도 어긋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삭제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또한 파행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 공영버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신규업체 재공모 기간이 오는 11월4일 마감되는 가운데 김 시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모에 나서는 업체는 없다"며 "금호.한진 등 대기업 렌트카 업체에 시내버스 공모에 참여 검토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차량대체비.비수익노선손실보전.유류비 등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영버스를 시에서 운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공모가 무산된다면 공영버스 확충을 위해 검토하겠다"며 "시의회에도 적극 설득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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