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위원회 '다수' 찬성…3일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특별법안 반영가능성 높아 시민단체 반발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주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4일 입법예고될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소식통에 따르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오전7시30분 조찬을 겸한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에서 결론을 보지 못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용여부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개선소위는 "제주에 한해 우선 시범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다수는 영리병원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3일 재논의키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유력해 지고 있다.

또 영리병원 허용여부로 당초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4일로 입법예고가 늦춰진 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측에 소위에서 이 문제를 결정짓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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