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내 계약업체 물량 못채우면 최대10억 품에 "600억 수출 헛물" 부담도

 

▲ 지난해 11월21일 열린 제주삼다수 일본수출 계약 조인식. 왼쪽부터 수입업체인 ㈜지아이바이오 관계자, 우근민 지사,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의소리DB

유통경험이 전무한 업체와 제주삼다수 해외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에 시달렸던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번에는 거꾸로 수출 미이행으로 인해 횡재(?)할 수도 있는 묘한 처지에 놓였다.

총 수출계약 금액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거액을 챙길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어 제주도개발공사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됐다.

제주도개발공사가 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 일본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아이바이오는 만 1년이 되는 오는 20일까지 연간 최소 수출물량 4만5000톤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계약 당일 이 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제주도개발공사에 냈다. 따라서 약속한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면 계약이행보증금의 일부가 제주도개발공사에 귀속될 전망이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됐다.

귀속되는 금액은 미이행물량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아이바이오의 수출 계약 물량은 5년간 22만5000톤(연간 4만5000톤). 액수로 치면 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2010년 삼다수 일본 수출 물량은 1700톤(4억원 상당), 대지진 여파로 수요가 폭발한 지난해에도 1만1000톤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아이바이오는 10월말현재 일본 수출 실적이 287톤(0.5ℓ 36톤, 2ℓ 251톤)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로선 연간 최소 수출물량 이행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감사 자료에서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조치 말고도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의회는 국내외 유통실적이 전무한 국내기업 지아이바이오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대목을 집중 추궁했다. 삼다수 유통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개발공사 조례 개정이 추진되던 시점에 통상적인 계약(2년) 보다 긴 기간(5년)을 보장한 점도 문제삼았다.

보안솔루션업체인 지아이바이오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이 때문에 삼다수 수출계약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실제로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 일본수출 MOU를 체결한 지난해 9월6일의 지아이바이오 주가는 544원이었으나 계약 체결 직전인 11월18일에는 2815원으로 치솟은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조건이 좋아서 계약을 맺었다. 보안솔루션 전문 업체가 맞지만 (삼다수 수출은)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장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사장은 또 "해당 업체는 연간 물량을 명시했고 미이행시 10%를 우리에게 귀속시키기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일본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도 이날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공사가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고 말했다. 

수출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잭팟을 터뜨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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