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도입 이후 학부모 조리인력 등이 고용되면서 근로자 처우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DB
급식당번 학부모들 7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학교급식과 관련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교육계예 따르면 도내 186개교 중 15명 내외의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을 거부한채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도시락을 싸오던 시절에는 없던 직종이었다. 이후 학교급식이 도입되면서 영양사와 조리사, 학부모지원 조리인력 등 수많은 근로자가 생겨났다.

이중에서도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은 다소 복잡한 구조다. 학교급식이 도입되던 시절 일선학교에서는 당번제를 정해 학부모들이 급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 등 일부학부모들의 급식 참여가 힘들어지자 학교에서는 대신 설거지와 배식 등을 담당할 이른바 일당제 아주머니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해 일 3만1000원 내외의 일당을 주고 일선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도와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 하루 파업을 하고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세월이 흘러 지난 2007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인 이들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인원이었다. 각급학교마다 채용한 학부모 급식 보조인력이 달랐다. 일주일에 2~3번 일하는 근로자와 하루에 2~3시간 근무자 등 다양했다.

이처럼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1일 학교급식소 조리인원에 유류인력을 포함해 필요정원보다 많은 학부모 지원인력이 조리에 참여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은 2010년 1439명에 달했다. 결국 교육청은 인력 감축을 통해 2011년 1213명에서 올해는 750여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감축 인원에는 퇴직급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4월1일자로 이들 학부모지원 조리인력 750여명중 5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2년 넘게 정기적으로 출근해 급식업무에 종사해 온 근로자들이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급식비 지원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일당을 받고 있는 나머지 200여명의 학부모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제주도교육청 앞 인도에 내걸린 홍보물들.ⓒ제주의소리
무기계약직 전환시 4대보험료가 지급되고 교통비와 명절수당 등 각종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일부 근로자는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등 추가 수당도 챙길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급식소에 필요한 정적인원은 750여명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고 추가 인원 선발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별도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호봉제 혜택과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의 처우개선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김성현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조직부장은 "1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단순히 연봉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더라도 공무원 임금의 80% 정도를 받는 준공무원과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의 총 파업 자제를 강력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기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